세금·세무
네...감사합니다...법인세 과세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제가 가진 정보로..
농업회사 법인일 경우...식량작물을 상품으로 하게 되면...부가세와 법인세가 붙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비식량 작물일 경우 10억 이하의 수익을 내는 작물일 경우에도...
법인세가 붙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단 유통일 경우에는 세금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곡물이나 식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로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전액 법인세 비과세 소득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