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조차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영사업자란게 있던데요...
사업자를 내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를 할 경우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되어버린다고 이때까지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면세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한 다른 얘기는 식량작물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시에 업태/업종 밑에 겸영사업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축산물에 대한 미가공 상태의 상품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가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수가 없어서 확실한 정보인지를 민원을 넣어 알아 볼려고 했는데
알아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하에다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겸영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