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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몰랐던 사실...??

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몰랐던 사실이기에 이곳에 문의좀 드립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사업자를 내어서 가게에서 농축산물을 팔게 되면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면세가 되지만 도/소매업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 현실이다.

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사업자를 내어 가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자를 낼때 도/소매업 + 미가공 농.축산물을 적으면..

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농사를 지은 상품이다라는 전재하에서는 도/소매일지라도 종합소득세도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겸영사업자는 과세품목과 비과세품목이 같이 공존할때를 말하는데 도/소매일 경우

다른곳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를 할수도 있으므로 겸영사업자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를 낼때 도/소매업 + 미가공 농.축산물을 적으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가게에다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했을때 종합소득세가 분명히 면세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이게 맞는 말인지좀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엄청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라서 확실한 가르침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셉법상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특히,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농업소득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드겟법 제19조 제1항 1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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