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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봉고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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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1.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3,0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년 7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 2024년 8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의 지급이 1회라도 지체될 경우 피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2024.08.20. 부터 다 지급(변제)할 때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손상된 벽면과 천장은 2024. 7. 31까지 원상복구한다.

3. 피의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 부터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ㅠㅠ 합의서 내용에 뭘 더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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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내용 취소와 더불어 위반시에 위약벌규정(위반시 얼마를 더 지급한다)을 추가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더 강제할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여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수가기관에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합의금 마련의 이유로 미루더라도 합의금을 모두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여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합의금 지급 전 합의서 작성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