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1.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3,0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년 7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 2024년 8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의 지급이 1회라도 지체될 경우 피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2024.08.20. 부터 다 지급(변제)할 때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손상된 벽면과 천장은 2024. 7. 31까지 원상복구한다.
3. 피의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 부터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ㅠㅠ 합의서 내용에 뭘 더 적어야하나요?
합의내용 취소와 더불어 위반시에 위약벌규정(위반시 얼마를 더 지급한다)을 추가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더 강제할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여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수가기관에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합의금 마련의 이유로 미루더라도 합의금을 모두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여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합의금 지급 전 합의서 작성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