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할때 장만한 집 재산분할 포함되나요?
혼인기간 11년차 가정주부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 가출로 자기어머니집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할때 결혼 1달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남편 명의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저는 그집 리모델링에 천 정도 일정부분 보템을 준상태인데 현금으로 줬기에 증명할 부분이 없네요 현재 집은 2배 정도 올라있구요
미성년 아이둘은 제가 케어하고 있는상태이고 남편이 술에 취해 헤어지고 싶다 의 음성녹음에 아이들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음성녹음도 증거로 제가 현재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어도 아이들 양육권자 지정 가능할까요? 두가지 국가자격증 공부로 경제활동의 의지도 있다는것에 이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혼 1개월 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남편 명의 집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어도 현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이 그래도 11년 정도 되시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특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지만 시세의 상승 이나 기타 경제에 기여를 주장하여 분할 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할때 마련한 집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