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요청하지 않은 재화 선물

최근 알게된 사람이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며

한 번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니 갑자기 저에게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재화를 선물했고(플랫폼 내에서 100만원 상당/제가 요청하지 않음)

돌려주려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아이템 구매 후 30만원을 방송 입장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본인 방송에 후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달라,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돌려 주겠다고 하니

계좌가 묶여있다는 둥 핑계를 대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후에 사이트 접속도 막혔더군요.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30만원 짜리 회원권을 살거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후에 문제 될 상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피싱 범죄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급된 것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반환거부를 하는 상황이니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