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헌신하는거북이288
헌신하는거북이288

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11년차 된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안방 외벽에서 결로가 심하게 생겨 단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시 분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한 내용은

외벽결로 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양측이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

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처음 입주할 당시 생겼던 수십가지 하자들 중에서 결로누수등 17만원 이렇게

엑셀파일에 작은 부분으로 표기 되어 있었던걸 가지고

너희 세대는 결로누수에 대해 하자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너희가 주장하는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 거주 하면서 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합의하여 각세대별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수령 하였던 것인데

하자가 수십가지였고

그당시 안방 벽 아래쪽에 곰팡이가 보여서 결로누수 항목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아파트도 아니고 11년차가 된 아파트에서 생긴 공용부분 하자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리 하지 안고 세대 책임으로 떠넘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건설사는 입주할때 합의금 조금씩 나눠주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너희는 관리실이나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는다는 것인데

위 사건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판례가 확인이 안된다면

법적 의견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과거 하자보수 합의는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11년 전 신축 당시 발생했던 결로 및 누수 문제에 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결로 문제는 별개의 하자로 보아야 하며, 과거 합의로 인해 현재 하자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 결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실에 있습니다.

    다만, 세대의 과도한 습기 발생, 환기 부족 등 세대 거주자의 귀책 사유로 결로가 발생했다면 세대 거주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로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단되어 관리실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수령한 합의금은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결로누수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보아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