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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큰고니139
당연히 소득공제 관련되서 혜택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자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하다보니 소득공제가 된다는 글들이 간혹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득공제 된다는 글들이 신빙성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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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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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