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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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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아이오닉 5가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유류대 수선비 주차료 등.. 이 차량으로 공제받을수있는거 없나요? 부가세 공제라든지

소득세 공제라든지..

찾아보니깐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것 같은데 안되면 소득세 경비처리만이라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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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소요되는 지출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한도내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 아이오닉 5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차량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에서는 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주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유류비나 수선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류비 등의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