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공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아이오닉 5가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유류대 수선비 주차료 등.. 이 차량으로 공제받을수있는거 없나요? 부가세 공제라든지
소득세 공제라든지..
찾아보니깐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것 같은데 안되면 소득세 경비처리만이라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소요되는 지출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한도내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아이오닉 5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차량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에서는 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주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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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유류비나 수선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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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류비 등의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