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플래닛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기업측에서 리뷰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리뷰작성자가 저라는 것은 제가 말해서 알고있고요.
잡플래닛에서는 이미 리뷰가 신고되어 내려가 있구요.
내용은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강조 등이 있고, 실명은 거론안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내용 위주로 썼습니다. 허위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알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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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순수하게 사실만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리뷰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 강조와 같은 내용이 회사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이고, 모두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적시한 내용이 회사의 평판을 해칠 의도로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피고소인 특정도 용이하여 고소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