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액 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1개월이
경과할때마나 매일 체납세액 본세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제2조 6호에
따라 연체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따라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속층 신용불량자로 통보됨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체냡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서 대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자 정보 통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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