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월급을 같이 받는데 합계금액이 이상한거같습니다.
한달 기본급 260 만원, + 10만원 식대비
그럼 합이 270만원 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주에 한번씩 총 한달에 4번, 2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여 6만원이 빠졌습니다.(시급제외)
-그리고 토요일은 안나오면 일당에서 뺐었고 4번째주는 모두가 쉬는날이라 연차에서 뺐습니다.
-4대보험으로 20만원씩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평균적으로 한달에 실수령액 225~23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산받을 금액을 문자로 미리 받아보았는데 퇴직금 800만원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질문) 1. 이상한게 이번에 4대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이 70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퇴직금때문이라곤 해도 평소 20만원씩 제 외받던 4대보험료가 이정도로 차이가 날수있나요?
2. 저희 회사는 항상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료만 책정되어있더군요 따로 급여세에 대한 항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는건지? 월급과 퇴직금 총합 1000만원이 넘어야 정상인데 총합이 985만원 이네요
근속기간은 3년 2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해드리기가 어려우며, 계산 결과 후 근무했던 곳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아합니다.퇴직금에서는 4대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4대보험료의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또한 의아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내역도 나와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는 않고, 아마퇴사로 인해 4대보험 정산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시 정산이 되므로 정확한건 회사에서 어떤사유로 공제하였는지 여쭤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정산으로 공제하였을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