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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된장찌개

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된장찌개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이직 시 직전연봉 고려

24년 12월~25년 12월 1년 계약으로 연봉 4400만원 계약직 퇴사 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26년 1월~ 6월까지 6개월 계약, 390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으로 제안받았는데

이후 정규직 이직 시에 직전연봉 달라고 하면 6개월 근로한 연봉을 포함해서 드려야할까요?

500만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향후 이직 시에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

그냥 실업급여를 타서 바로 이직준비를 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 제출하는 직전 연봉은 최종근무지의 연봉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직 시 6개월 근무한 최종근무지의 연봉 수준에 대한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종근무지는 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