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대선 기준으로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하는 경우 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