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행동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행동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대선 기준으로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하는 경우 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