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체제에서는 수도 이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때, 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관습헌법의 논리지만,
별개의 의견을 보면, 국민투표를 안쳤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 헌정 체제에서 수도를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하여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례를 참고로 한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