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제에서는 수도 이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때, 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관습헌법의 논리지만,

별개의 의견을 보면, 국민투표를 안쳤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 헌정 체제에서 수도를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하여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례를 참고로 한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