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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는 국도에서 얼마나 지켜야 하나오?

국도에서 제 기준에 충분히 안전 거리 확보후 주행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거의 정차 수준으로 서는 바람에 살짝 접촉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다거 하니 억울 하네요 얼마나 안전거리를 지켜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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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즉, 몇 m 정해진게 없습니다.

      앞차가 어떤이유로든 정차를 하면 속도와 거리 대비 부딪치지 않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는 통상 100:0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등의 해당이 된다면 앞차에도 예외적으로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거의 정차 수준으로 서는 바람에 살짝 접촉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다거 하니 억울 하네요 얼마나 안전거리를 지켜애할까요?

      :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대부분 후미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 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 차량정체등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만약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없는 급정거 중 사고라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