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거리 확보는 국도에서 얼마나 지켜야 하나오?
국도에서 제 기준에 충분히 안전 거리 확보후 주행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거의 정차 수준으로 서는 바람에 살짝 접촉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다거 하니 억울 하네요 얼마나 안전거리를 지켜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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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즉, 몇 m 정해진게 없습니다.
앞차가 어떤이유로든 정차를 하면 속도와 거리 대비 부딪치지 않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는 통상 100:0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등의 해당이 된다면 앞차에도 예외적으로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거의 정차 수준으로 서는 바람에 살짝 접촉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다거 하니 억울 하네요 얼마나 안전거리를 지켜애할까요?
: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대부분 후미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 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 차량정체등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만약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없는 급정거 중 사고라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