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
안녕하세요! 개인 보험설계사 입니다!
세금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작년소득이 7천3백정도 됐습니다.
7천5백이 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이었고, 일부 환급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다시 높아질것으로 생각하고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만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공제가 없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종합소득신고를 아직 못해봤는데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될꺼 같다면 종합소득신고를 잘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매출외에도 비용, 소득, 세액공제 항목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세금이 어느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절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카드, 현금영수증 등)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5%세율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세금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유용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은
1. 소상공인 공제부금, 2. 연금저축계좌, 개인퇴직연금(irp) 납입세액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둘다 퇴직금 형태의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므로 자금이 묶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방식이 다양해서 수입금액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평소에 많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 접대비 증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중 보험설계사는 7천5백기준금액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하나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
산으로 하는 경우는 세금이 다소 작게 계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었다면, 그 부담이 확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비해, 보험
영업관련해 사용한 카드전표 등을 잘 보관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차량유지비,
접대비, 인건비, 소모품비 등이 해당되며, 참고로 접대목적 사용경비인 접대비는 연간 한도초과부분은 실제 지출했더라도 비용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정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자동인정되는 연말정산의 방법 외에도 실제 발생한 경비 만을 장부 작성을 통해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이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혹은 실제로 한 해동안 발생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