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 주5일 결근없이 일했는데 근로제공내역서엔 달에 7일 일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동안 주 5일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달에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까지 수령하고 매달 5만원에서 6만원까지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제공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달에 7일씩 근무해 약5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만 적혀있었습니다.
원래 실제
근무한 것과 달리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3.3%는 제대로 공제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월 7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불법입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근무일수와 소득이 근로제공내역서에 축소 기재된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제공내역서에 달에 7일 근무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보다 적은 금액(약 58만원)만 기재되었다면 소득 축소 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3.3% 공제는 원천징수세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을 공제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허위신고 관련 진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각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