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마다 친환경자동차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최근 뉴스에서 문제되는 전기차중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