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직발시 당사자에 직업도 신원조회되나요?

아는 지인중 시청공무원인데 음주에 단속되었어요.

여러징계 걱정이 많던데..이경우 본인직업도 신원조회 단계에서 경잘이 알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싳어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시청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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