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시 퇴직금을 정부로 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하는지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퇴지금이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먼저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느정도를 지급해 주는지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도산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폐업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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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체당금, 현재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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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퇴지금이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먼저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느정도를 지급해 주는지요?
[답변]
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급여/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기준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파산, 회생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경우 최대 1,3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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