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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채권자를 누락시키면 나중에 면책을 받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채권채무관계라는게 어디 명확히 나타나 있는게 아니다보니 다 기억못해서 누락시킬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회생 진행중에 발견하게 되면 법원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파산은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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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직 채권 신고단계라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인가나 선고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