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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반달곰185
보랏빛반달곰18521.03.21

요즘 연예인들 학폭이 터지는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밝혀낼까요

요즘 연예인들 학교폭력 폭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만약 자기는 진짜로 학교폭력을 한 적이없는데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폭로자측에서 다툰거를 크게 부풀려서 말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증거도 없는데 그냥 평생을 대중들 욕먹으며 누명씌워진채로 억울하게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런건 법정까지가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닌게 밝혀진다면 막대한 처벌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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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 구체적인 피해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임이 판명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증거 등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라서 당시 함께 생활했던 주변사람들의 진술 또는 그 당시 작성한 일기 등의 서류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닌것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