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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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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에 거주중이라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골목속에 또 좁은 골목이라 골목 사람들끼린

암묵적인 본인들 자리가 있고

저 또한 그런 자리가 있어서 몇년동안 거주하면서

크게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골목 가운데 살고있어 앞쪽이나 뒤쪽 중에 뚫린곳으로 알아서 다닙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오며가며 잘지냅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초저녁에 일이 있어

골목길에 늘 보던 차들만 있어서

제 차를 평소처럼 주차하고 나가있다가

모르는 전화가 와서 차 좀 지나갈려는데 빼달라고해서

지금 밖에 나와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지나다니냐며

골목이 제 땅이냐며 언성을 높히며 엄청 뭐라하시더라구요 배달오토바이, 사람 지나다니는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도 몇년동안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전화라 당황스러웠는데 저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니 일단 사과는 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옆 집 장모님 댁에 들린 차라고 하더군요 골목 앞쪽으로 들어왔다가 후진으로 나가기가 귀찮으셨는지 전화를 하신거같아요 하지만 제 차가 준대형차라 솔직히 빠짝 붙혀서 주차를해도 골목 중간중간 도시가스들이 튀어나와있어 못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여나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구요 근데 다음번에도 저 사람과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상대방의 언행이 거칠어서 제가 차를 안빼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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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를 빼주지 않았을 때,

    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골목이라는 점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