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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불같은토끼46
불같은토끼46

증액없는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2.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려고 하며

도중에 3개월전 통보시에 해지 효력을 얻기위해 계야깽신청구권 을 사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곧 전세연장계약서를 부동산통해 작성하려고합니다.

일단

ㄱ. 쓰는데 제가 불리해지는 요소가 있을까요? 대필비 제외

ㄴ. 확정일자 조회하면 기존 만료일자가 명시돼있는데

상관안해도되나요?

ㄷ. 혹여나 전세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ㅇ아도 괜찮나요.

ㄹ.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기존 보증금에해당하는 근액이 당연히 다시기입될텐데 문제없나요? (새로운계약으로 간주되는건아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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