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액없는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2.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려고 하며
도중에 3개월전 통보시에 해지 효력을 얻기위해 계야깽신청구권 을 사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곧 전세연장계약서를 부동산통해 작성하려고합니다.
일단
ㄱ. 쓰는데 제가 불리해지는 요소가 있을까요? 대필비 제외
ㄴ. 확정일자 조회하면 기존 만료일자가 명시돼있는데
상관안해도되나요?
ㄷ. 혹여나 전세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ㅇ아도 괜찮나요.
ㄹ.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기존 보증금에해당하는 근액이 당연히 다시기입될텐데 문제없나요? (새로운계약으로 간주되는건아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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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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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서 좋을 것이 없으며, 보증금 증액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안쓰는게 보통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청구된 것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큰일나는데요. 예전에 받은 것은 소멸하고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