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구하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회사법인으로 집도구해주고 보증금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오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증금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도 생기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을 해결하고 퇴직금을주겠다는데 특수한상황이라며 지급 지연서를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증금 관련 내용은 민사적인 내용으로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합의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사 명의로 보증금을 주어 집을 마련해주었다면 보증금은 질문자님 돈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구했음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증금을 납부한 것과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