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보냈는데 입금하지 않는 구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근으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주셔서 나가는길에 택배 등록을 할려고 입금을 받지 않고 바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후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 알뜰택배라 도착지점에서 다시 물품을 회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품 수취후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 할까요? 나중에서도 입금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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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물품 회수하는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급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구매자간 구매약정이 체결된 것인바, 구매자가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위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 회수도 고려할 수 있지만, 계약 파기에 대해 고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