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똘똘한풍뎅이82
똘똘한풍뎅이8222.07.07
통매음으로 고소,처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방이고 너무 불쾌해요 ㅠ

제 프사에 여자친구랑 다 나오는데 이런말을 합니다 ㅠ

형사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모욕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

    통매음죄사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여자친구 창년이잖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