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1주택자였으며 22.12월경 무순위 잔여세대를 분양계약함
25.03.31 분양아파트 잔금 치름
25.05.09 기존주택 처분하여 등기완료
25.05.15. 현재 분양아파트는 등기는 되지 않아 건설사 소유로 건축물대장 확인됨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노동법에도 신청일기준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제 명의로. 등기된집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거부한다면 위내용으로 처리를 요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중간정산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영기관에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면 되며 아래와같은 자료가 제출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DC형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가능여부를 직접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