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떠한경우에 가능한가요?

2019. 07. 31. 12:24

시험관 시술비용이 부담이되어 고민하고있는데

팀장이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되지않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산다거나 가족이 아파서 부양해야되는 경우, 국가에서 인정해줘야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사용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영이 안 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무주택자)

  2. 근로자 본인이 주택 전세자금을 내야 할 경우 (무주택자)

  3.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4. 천재 지변으로 인해 50% 이상의 물적 피해가 있거나 , 오랜 시간에 걸쳐 복구를 해야 할 경우

  5.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6.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등 입니다.

2019. 07. 31.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