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순수한날쥐66
순수한날쥐66

보험 해피콜 안받았는데 계약 체결, 해지 가능한가요?

약 2년 전에 TM으로 치아보험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자동이체로 다달이 37000원 정도가 계속 인출되고 있었더라구요.

게다가 가입한다고 한 적 없는 특약까지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3만 7천원 중 7400원 정도) 특약에 가입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요. 녹취를 들어보니 특약 내용은 없이 아래와 같은 설명이 다 입니다.

1) "크라운 치료 보장 치주 질환 수술 및 턱관절 장애 치료 보장 특약 가입 시 질병사고는 보험 기간 91일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2) "비갱신형 3만 6810원이시고 기본 계약 보험료 2만 9452원, 특약 보험료 7358원이시며 특약의 세부 내용은 상품설명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약>

1)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불완전판매로 해약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증권과 계약서 등을 보내며 함께 안내했다고 하는데, 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2) 가입하겠다고 한 적 없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해약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에 이 특약은 빼주세요라는게 없을겁니다. 녹취예시 1번에 가입시 90일 면책기간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

    불응한 녹취가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입증자료가 될것이고, 해피콜은 유선이 아니면 전자적방법으로도 가능하니

    더 살펴 보세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등 전달도 마찬가지 전자적방법으로도 가능 합니다.

    향후 분쟁시 해피콜로 확인을 하니 해피콜 자료를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30일이내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입이 안된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품질보증해지기간도 지난 상황으로 보험사 및 금감원 민원을 넣는 사항밖에 없겠네요.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확인된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녹취록 확보하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구요. 해당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민원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모니터링 시도 후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 처리가 되고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데

    2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일단 의문이 드네요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하실수는 있다 생각되네요

    대신 경과기간동안의 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경과기간이 2년이 지났다는건 계약이후 해피콜 받으셔서 진행이 되신거라 판단되네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한 민원제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피콜을 받아서 계약을 완료한다고 한적이 없다면 보험계약 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부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불완전판매이고 당연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피콜에 응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계속 알림이나 문자가

    갔을텐데 혹시 확이나능하신가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한가지 살짝 불리한 입장은 보허사에서

    증권과 계약서를 보냈다고 안내를 했는데 강제가입 된 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만약 없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힘빼실 필요없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보험사에 아무리 말을 해봤자 우리는 보냈다 고객님께서 동의하신거다 란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구요.

    해피콜에 응하지 않아도 처음엔 보험가입은 되지만

    계속하여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해피콜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보험사에서 대리해피콜을 했을수도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 하며 가입 당시 서류와 통화 내용을 검토하여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안내만 드리자면,

    보험 회사는 계약 체결 시에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치아보험 가입 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다른 부분으로 계약성립을 시켰을 수도 있기에 민원에 의한 해지는 쉽지는 않으실거예요.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혜택을 받지았았더라도 위험보장을 통한 보험료 상당의 혜택은 이미 받으신거니깐요.

    다만, 민원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