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주방 후드 및 가스판넬 수리 비용?
전세입자 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방 후드에 가스판넬이 노후로 고장 났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일러 수리도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 후두 등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