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하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자녀가 현재23살이고 직장인이에요.

30세이하인 자녀가 세대분리를해서 세대주가될수있는경우는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되면 좋은점.나쁜점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시 장점으로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시 단점으로는 의료 보험료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