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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99년생(26살) 회사원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지붕 세대분리는 주택처럼 한지붕에 1층 2층 처럼 나누어져서 주방,침실,거실,화장실등 아예 분리가 가능한 수준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아파트는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을 따로 해야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 가능하며, 30세 이상일 경우 전입만 따로 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나 다세대와 같은 주거형태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구조상 독립된 생활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부엌이나 욕실의 구분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주소지에서 2세대이상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가구와 같은 곳에서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러한 주택유형이 아니라면 사실상 자녀분이나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셔야 세대가 분리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자녀분이 세대분리 요건 (만30세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이고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분리를 통한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6세인경우 미혼의 경우 세대분류는 중위소득40%이상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류 여러기준이 있으므로 사전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문의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30세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세대분류가 되며 기혼경우는 나이관계 없이 세대분류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주소지의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로 청약에서 인정받는 세대 분리와는 다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 분리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 세대주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동일주소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기간 또한 산정하지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대 분리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시고 실제로 독립된 세대인 상태여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직계의 경우 실제 생계, 주거독립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26세 직장인은 소득, 생활비 분리, 구조 분리 등이 확인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가점, 보험료 등은 분리 후 변화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혼인을 했거나,직업이 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26세(만 30세 미만)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직장, 수입)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생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세대분리를 신청할 때 생계가 별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납부내역 등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같은 호수)에 거주 중이라면,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목적이라면 주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전세/월세로 얻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 이전하면 완전한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단, 형식적인 주소이전(실거주 아님)은 청약 시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고 해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거주지의 독립성과 생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별도로 유지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분리된 주민등록지에 전입되어 실제 독립생활을 해야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주소지에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이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직장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 세대분리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형식적 주소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 세대분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청약이나 세금혜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떼는 방식의 세대분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생활해야 하고 출입문, 주방, 욕실 같은 기본 구조가 분리돼 있어야 동 주민센터에서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한 세대 안에서 방만 따로 쓰는 형태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자녀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 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99년생(26살) 회사원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은 "만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차적인 조건으로 동일한 빌라, 아파트 등은 불가하고, 별도 독립된생활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자녀 분의 세대분리 신청은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와 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