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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99년생(26살) 회사원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원하는 자녀가 부모와 다른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 침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생활비·식사·생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금융 목적이라면, 형식적 전입신고가 아닌 실거주와 생활비 독립이 증명 가능해야 안전하게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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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의 세대분리를 하시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시라면 세대분리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고 아파트 분양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주거지를 옮기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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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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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가족이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사정 말씀을 잘 드려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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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자녀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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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에 대해서는 다가구처럼 구조상 독립된 현관문이나 부엌,욕실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나 다세대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따님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주소를 분리해도 자녀분이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소득입증이 가능한 직장인이기에 주소분리가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소득에 따른 해당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라고 주민등록이 같이할 때 세대원으로서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분가하여 새로운 주소지에서 세대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자격요건은 30세이상이며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단, 부모와 같은 주소 내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전입지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즉, 자녀가 독립세대가 되려면 별도의 주소지 전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고 단독주택 등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