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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10.20

집을 싸게 팔고 싶을 때 고려사항?!

본인이 매매한 집을 싸게 팔고 싶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절세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거래할 때 양도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가로 양도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저가(시가x5% 혹은 3억 이상 차이)로 양도하여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