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앞으로 적금을 몇개 들어놨다가 나중에 만기 후 제 통장으로 다시 입금시키면 증여로 보일까요?
부모님 연령에 따라 적금을 들때 비과세 되는부분이 있더라구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하여 부모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놨다가 만기 후 제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되면, 세법 측면에서 증여로 보일 수도 있나요? 추후 국세청에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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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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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단순 차명이라는
내용 관련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자녀 자금이 부모님의 실명 계좌에 입금된 것 자체로서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 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분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 가입한다는 증빙자료와 질문자님 통장에서 적금이 이체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적금 불입액의 출처가 본인 소득으로 입증이 된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