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부모님 앞으로 적금을 몇개 들어놨다가 나중에 만기 후 제 통장으로 다시 입금시키면 증여로 보일까요?

부모님 연령에 따라 적금을 들때 비과세 되는부분이 있더라구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하여 부모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놨다가 만기 후 제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되면, 세법 측면에서 증여로 보일 수도 있나요? 추후 국세청에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