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 다니면서 알바 하는거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되는 직장에 파견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주말에 따로 알바를 할까 하는데 이걸 말해야 하나요?
파견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셔서 파견 기간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알바하는 곳에서 취득신고 하게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4대보험 해지가 된다고 하셔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조항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심으로 알바하는거 회사에 말하기 싫은데 문제가 생기면 안돼서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동안 별도의 알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면 기존 직장에서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알바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중복가입이 허용되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존 보험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의 4대보험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겸직에 대해 법적으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지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직무 외 겸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향후 사규 위반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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