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