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