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나 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 시켜도 법적인 문제 따로 없나요?
만약에 식당사장이 일도 안하고 돈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너무 싫어서 가게에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라고 써붙히고 식당으로 들어오면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해요 실제로 이러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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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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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고 누구에게 음식을 팔지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