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입장 거부나 합석 강요하는 식당 처벌 가능할까요?

최근 장사 회전율을 위해 혼밥 손님 입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혼밥 안되고 2인분 시켜라거나, 다른 테이블이랑 합석해라고 하거나 합석 해야 입장 시켜주는 황당무계한 식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우 하나라도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차별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거나 합석을 강요하는 건 영업방식의 하나로 보여지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된다거나 행정적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등 부과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