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밥거부식당,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는 아닌가요?
최근 울릉도, 강원도 등등에서 혼밥러들을 거부하는 식당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로 지자체에서 서비스 계도 활동만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손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건 아닌가요? 가게 주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있지만 손님들의 접근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등이 헌법상 보호되고 있을 것고 같아서요
관련 법적쟁점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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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식당에서 영업의 자유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여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영업장이고 누구에게 어떤 제품(음식)을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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