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1인 1메뉴' 강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요즘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편의점 취식 공간에서도 '1인 1메뉴' 주문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는 이해가 가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인원수대로 주문하지 않으면 이용을 거부당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업장 측의 '이용 수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소비자 권익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규칙에 대해서는 경영상 자유가 우선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가 1인 1메뉴를 주문하지 않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소비자 권익 관련 법령에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