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매매계약서 일부 수정하려고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동의해 매매계약서에 잔금일만 수정하려고합니다
혹시 분양사무소에 수정신청을하고
시청에도 수정 신고 다시 해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분양사무소에 수정 신청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청에 수정 신고
-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청에서는 수정 계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