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분양사무소에 수정 신청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청에 수정 신고
-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청에서는 수정 계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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