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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렬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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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깎았을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수정시 매도인 도장없어도되나요?

주택매매하는데요, 상한요율은 0.6%인데 0.5%로 깎기로 계약전 구두협의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0.6%로 되어있어 그부분 삭제해달라했는데 나중에 매도인 없을때 따로 수정해주겠다하네요. 계약서랑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부분 수정할때 매도인 도장없이 매수인과 중개인 도장 두개만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때 저 수정부분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수정하게 된다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관련 없는 매수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때에는 매수인과 중개인 쌍방이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영수증 등이 첨부될 것이므로 수정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매도인 도장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