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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신청하지 않은 통합사례동의서를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하고 동의란에 동의했는데 위조.행사는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 온 제3자가

제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를 했고 취득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은 동의서를 작성 행사 할 목적으로 서명 위조 했어요 개인정보 모두 적고 동의란에 동의표시

했는데 위조행사는 9월에 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는 제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적었기에

개인정보 위반이 아니라는게 이유로 불송치입니다

동의받지 않고 작성권한없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작성했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 안되는지 제게 이익을 주는

복지이므로 정보주체자인 저 모르게 작성했는데도

개인정보위반 해당 안되는지 아하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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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행정공무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통합사례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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