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당지원행위(공정위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상임대료는?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부당지원행위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정상임대료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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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