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처벌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톡이라는 소개팅앱에서 장은비님이 만남이랑 영상 해볼래용이란 프로필글이 있어 라인으로 옮겨 대화를 했었는데 구매를 안하니 대화만으로도 신고한다고 하네요 혹시 몰라 소개팅앱에 장은비님 계정 캡쳐해놓고 라인에서 대화목록 다 캡쳐해놨습니다
장은비님이 성인 29이고 무슨 영상인지 물어봤을때 주문에 맞춰 제작한다고 했고 본인스스로 얼굴 공개하는것은 4만윤이고 공개안하는것은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한 이유로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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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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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작의뢰하려고 했던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미수로 아청법위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대화 사실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