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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파워풀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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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 구매후 오프라인 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2024.11.17 일요일 라인에서 개인이 제작 판매하는 성인물을 구매하였습니다.

2024.11.25 추가로 구매 후 상대방에게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11.29일에 만나기로 하였고 선입금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5만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24.11.29에 만나기로한 상대는 sns차단 후 잠적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할시 저에게도 불이득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3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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