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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파워풀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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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 구매후 오프라인 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2024.11.17 일요일 라인에서 개인이 제작 판매하는 성인물을 구매하였습니다.

2024.11.25 추가로 구매 후 상대방에게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11.29일에 만나기로 하였고 선입금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5만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24.11.29에 만나기로한 상대는 sns차단 후 잠적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할시 저에게도 불이득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3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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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성매매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실제로 성매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미수에 해당하기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이 아니고 위 성인물이 불촬물이거나 딥페이크물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행위로서 질문자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