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가능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A직장에서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5일 (주말포함 스케줄근무)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24일에 첫출근하여 ~ 26년 3월1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25년12월24일 입니다.)
이 현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전년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B회사는 25년 4월 14일 첫 출근하여 25년 8월 30일 월급제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주5일 (사무직 월~금 출근)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했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첫출근과 같은 25년4월14일 에서~상실일이 퇴직일인 25년8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A와B회사를 합산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ㅠ 기간이 너무 여유가 없는것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실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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